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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893
【판시사항】
가. 상표"출원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와"인용상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의 유사 여부 나.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부분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ALPHA"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 나. 비록 상표 중 특정부분이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