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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286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주택신축업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다가 절세나 금융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체를 설립하고 그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축중이던 주택의 태양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 그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주택신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나 금융조달의 편의 등을 위하여 법인체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가 사실상 설립한 법인체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원고가 건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재시공과정에서의 공사비 추가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및 그 지상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인체에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법률 제 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공1993상,1105), 1994.4.15. 선고 93누22623 판결(공1994상,1527),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공1994하,26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