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두36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의 요건에 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 전액 정부투자법인일 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 그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그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그 공사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예산회계법 제9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하여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그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 나.다. 제1조, 제2조 / 다. 예산회계법 제95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4.9.24. 자 94두42 결정(공1994하,2879), 1994.10.11. 자 94두35 결정(공1994하,3132) / 나. 1992.11.27. 선고 92누3618 판결(공1993상,281) / 다. 1985.4.23. 선고 82누369 판결(공1985,791)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