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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713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의 귀국지연을 이유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학술특기자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후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그 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체재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귀국치 아니하다 2차에 걸친 귀국최고 및 기한연장 후에서야 귀국한 경우, 이와같은 귀국지연이라는 사유는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례보충역편입제한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그 성질상단순히 특례보충역편입시 갖추어야 할 요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후에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어야 할 소극적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그와 같은 귀국지연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나"항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귀국지연이라는 사유로 편입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도 병역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와 귀국지연의 경위 등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국지연의 정도와 귀국전후의 정황, 연령과 가족상황, 이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청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처분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귀국지연을 이유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법률제4685호로 폐지)부칙 제11조 제1항, 구 병역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62조, 제66조 제3항 / 다. 헌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068 판결(공1989,245),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1469),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