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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2362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그 일실수입 산정의 정상적 방법 나.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의 추가고용비용을 바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그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대체고용비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노동능력을 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나. "가"항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1994.2.22. 선고 93다56657 판결(공1994상,1084), 1992.12.2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