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31334
【판시사항】
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 나.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마.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나.다.마.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제187조라.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공1989,1151) / 나.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공1992,899) / 다.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1991,2211), 1993.2.23. 선고 92다52122 판결(공1993상,1078) / 라.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25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