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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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5770
【판시사항】
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헌·위법한지 여부 다.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위배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계속 당시에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계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변론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27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 주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계 법률이 위헌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방법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헌법 제27조 /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6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3139), 1994.10.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3109)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5850 판결(공1990,779) / 다. 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886 판결, 1972.12.12. 선고 72다91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