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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2937
【판시사항】
비교된 토지특성 중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제248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