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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44
【판시사항】
가. 구 공중위생법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 나.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한 사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기계식구슬치기 기구로 구 사행행위등규제법(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권한은 여전히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있지 사행행위등규제법에 규정된 행정처분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4.8.11. 보건사회부령 제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위생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사용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1989.9.5. 개정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18조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구 공중위생법 (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23조,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1993.12.27. 법률 제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항,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94.8.11. 보건사회부령 제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1989.9.5. 개정.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855 판결(공1993하,2305), 1995. 3. 3. 선고 94누9627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