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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2238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면책조항의 취지와 그 적용 범위 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의미 다.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위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 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들고 있으나, 위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4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659조, 제7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 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12.22. 법률 제4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3상,76), 1994.3.11. 선고 93다58622 판결(공1994상,1190), 1995.2.10. 선고 94다4424 판결(공1995상,1286) /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53 판결(공1987,842), 1987.7.21. 선고 87다카831 판결(공1987,13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