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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5592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개발되어 환지까지 이루어진 다음 제3자에게 분양된 후 위 수용이 일부 무효로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지구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 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분양하였는데,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소유자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수용이 수용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환지되어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