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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686
【판시사항】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공1993하,2042), 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공1994하,3285),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11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