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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070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 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결합상표"와 "인용상표(1)"및"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 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ㆍ관념이 타인의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및 인용상표(2)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등록상표는"엘지"또는"롱그린"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도 "엘지" 또는 "트윈스"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들이 각기"엘지"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게 되어 이를 다같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것과 결합하여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혀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후418 판결(공1994하,2531), 1994. 9. 30. 선고 94후692 판결(공1994하,2689), 1994. 10. 14. 선고 94후814 판결(공1994하,2994)>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