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주식회사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상 대 방】
△△△ 에스 피 에이(□□□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4. 10. 27. 자 94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746조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50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제1호로 용선자, 선박대리인 및 선박운항자(이하 용선자등 이라고 함)를, 제2호로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을, 제3호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을 들고 있는바, 위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용선자 등 본인의, 선장, 해원, 도선사 등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등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그 피용자 본인의, 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함)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위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선박대리점인 신청외 3 회사, 도선사인 신청외 1,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신청외 2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인 신청인이 그러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점만으로도 신청인이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는 선박대리점인 위 신청외 3 회사, 도선사인 위 신청외 1,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위 신청외 2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상법 제746조 단서 소정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소유자가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체로서 하나의 사고이고 이 사건 선박과 이 사건 부두가 충돌할 때마다 하나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책임한도액도 정당하다.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