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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6114
【판시사항】
가. 기판력의 작용 나. 전소에서 대물변제를 점유개시 원인으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확정된 후, 그 토지상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증여를 점유개시 원인으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나. 갑이 을에 대하여 전소에서 토지를 대물변제 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가 배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소에서는 이를 증여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소송물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공격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사실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갑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여 을의 위 토지상의 건물철거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 갑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79 판결, 1994.12.27. 선고 93다34184 판결(공1995상,655), 1994.12.27. 선고 94다4684 판결(공1995상,657) / 나.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120 판결(공1994상,1439), 1995.1.24. 선고 94다28017 판결(공1995상,11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