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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9905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시효취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후 토지대장상 망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 비록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2018,12025 판결, 1993.9.28. 선고 93다22883 판결, 1995.2.10. 선고 94다284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