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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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마1716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낙찰)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경락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단서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설사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35조 제2항,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10.16. 자 70마553 결정(집18③민192), 1994.9.22. 자 94마759 결정(공1994하,278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