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8. 선고 94나29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판시 건물임차보증금 35,200,000원(제1심판결의 금 32,5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1992.1.28. 이를 가압류하였고, 이어 소외 2가 1992.10.14. 이를 다시 가압류한 후 1992.12.9.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1993.4.1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3.5.17.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1993.6.15. 새로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1993.6.28.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이 1993.9.13. 위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피고는 연체된 관리비 등에 대한 공제주장을 하여 1993.11.26. 금 33,104,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1993.12.22. 위 소외 2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의 전부명령은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지만, 피고는 위 소외 2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그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위 소외 2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에 새로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절차를 취할 의사를 명백히 한 후에야 위 전부금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위 소외 2와의 전부금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은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린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전부명령은 물론 위 소외 2의 전부명령 또한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소외 2의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속단하고 위 소외 2와의 소송과정에서 그 무효 여부를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패소판결을 받고 전부금을 바로 변제하여 버렸다면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