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어촌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5. 선고 94나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방조제 축조공사로 인하여 피고 어촌계원들이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이 소멸함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어업권의 소멸과 이에 따른 해태양식불능으로 인한 생산손실, 각종 어장시설, 어구 등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 어촌계는 1988.4.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위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의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분배하기로 하되, 당시 해태건홍을 하지 않던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1990.12.28.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위 1988.4.27.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1990.12.28.자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닌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한 후 참석한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시총회는 그 소집 또는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에서 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다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서 소집하였고,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1994.4.13.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및 1990.12.28.자 각 임시총회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추인결의로 위 1988.4.27. 자 및 1990.12.28.자 각 임시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원심이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 종전 결의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어 그 결의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였고, 원고들이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위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도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종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0조를 적용하여 원ㆍ피고가 주문과 같이 분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