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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27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67조의8,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1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199 판결(공1987,249), 1994.2.8. 선고 93누16017 판결(공1994상,102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