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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677
【판시사항】
산업표준규격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속한다 하여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을 확장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관세율표 번호 7005의 플로트유리 중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공업진흥청장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고시 제91-1790호로 각종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면서 두께 8mm 플로트유리의 경우 허용오차가 0.6mm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수입한 두께 8.1mm의 플로트유리를 두께 8mm의 플로트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 제12조의2 제3항, 관세법 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별표1], 산업표준화법 제4조, 헌법 제5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