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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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320
【판시사항】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집19①민13), 1984. 9. 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16),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