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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728
【판시사항】
가. 개발부담금 제도의 위헌 여부 나. 계속된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위헌 여부 마. 토지 공유자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규모의 판단기준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담율을 50%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도가 헌법 제23조나 제37조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전단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과대상사업 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여 법 시행 전에 착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라고 하여 법령의 시행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보장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그 제2항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에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다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헌법 제59조 및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납부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할 것이나 부과처분의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다.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3조, 헌법 제23조, 제37조 / 나.다. 제13조 제2항 /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 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 8. 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0. 10. 16. 선고 90누2406 판결 / 마.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 바.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