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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094
【판시사항】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 심판절차중지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7조, 제82조, 특허법 제16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 5. 4. 선고 64누48 판결, 1990. 3. 23. 선고 89후2168 판결, 1992. 1. 15. 자 91마912 결정, 1995. 4. 25. 선고 94후2100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