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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35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은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