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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582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소정 절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의 소급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시지가의 산정에 하자가 있어 이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경우, 위 국무총리훈령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소급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토지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3 / 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1293 판결,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1020) / 나.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공1987,548),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공1989,831),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3321)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