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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627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변경허가신청을 거부·반려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다.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 내지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 내지 반려한 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과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거나 그 지정 또는 변경요청을 받아 이를 입안 또는 변경하여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을 가지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7조, 제8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5조, 헌법 제23조, 제37조 / 라.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1858),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1804),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1890) / 다. 대법원 1990.5.8. 자 89부2 결정(공1990,1267) / 라.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13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