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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3989
【판시사항】
가.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점유기간 동안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를 반환하였으나 사소한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임차인이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6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