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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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마337
【판시사항】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 자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항소장이 같은법 제3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데도 제1심 재판장이 같은 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의한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 및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고,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이 적법히 송달된 이상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여 변론기일을 실시함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인 자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른 보정이 없다고 하여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