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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9123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바, 이는 제3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나.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1994.6.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1928),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424) /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55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