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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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0464
【판시사항】
가. 위법 건축으로 가옥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는 물론 가옥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옥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나. 국가를 상대로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