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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824
【판시사항】
가.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상표 “그림”와 “그림”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 나. 등록상표 “그림”와인용 상표 “그림”는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양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300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