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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862
【판시사항】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기간의 개시시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의미
【판결요지】
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담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특약상의 "리스물건 인도"를 "리스물건수령증 발급"과 같은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618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 나.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4.9. 선고 90다카26515 판결(공1991,1356), 1991.12.10. 선고 90다19114 판결(공1992,464) / 나.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공1991,82)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