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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678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