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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324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이거나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선고82누55판결(공1982,964), 1991.1.29. 선고 90누6774 판결(공1991,8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