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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010
【판시사항】
가.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 라.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거절사정이나 그 거절사정에 이르는 심사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바로 행정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 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 다.라. 행정소송법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4조, 제35조 / 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 라.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3.15.선고 4294행항8 결정(집10①행129) / 나.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865 판결(공1989,1806), 1992.2.28. 선고 91누6979 판결(공1992,1188) / 다. 대법원 1991.10.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2730),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1037) / 라.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1665),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5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