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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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2275
【판시사항】
가. 약 7개월 간의 공사현장 근무를 출장근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귀 가 후 다음날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약 7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통상 근무지에 해당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본 다음 근무처로 출발하였다가 중도에 다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귀가 시점에 이미 그의 출장근무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