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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1478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나.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