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12125
【판시사항】
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은, 상대방이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 여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 나. 민사소송법 제3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공1992,22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