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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88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 표와C HEFMASTER"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와 "MASTER"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496), 1995. 3. 17. 선고 94후2070 판결(공1995상,175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