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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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759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증인의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제426조 제3항, 제426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1991.3.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공1991,1238)
전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