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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385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인지여부 나.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등급수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절차이므로, 처분청의 토지등급의 설정또는 수정 등의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심절차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결청이 심사청구기각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그 제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7818 판결(공1993상,1314), 1995.3.28. 선고 93누23565 판결(공1995상,179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