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8. 선고 94나9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외 3 회사와 피고 9, 피고 10 사이의 판시 1991. 12. 2.자 양도약정이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이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3 회사는 판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판시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는 위 공유자들에게 세대당 이사비용 금 10,000,000원씩을 대여하는 한편, 구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대위변제한 사실, 소외 3 회사는 1991. 4. 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같은 해 8월 초순경 공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당시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이던 소외 1, 위 공사에 소요된 자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760,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소외 3 회사에게 대여하여 준 소외 2, 위 공사의 현장 총감독이던 피고 9, 현장소장이던 피고 10 등은 위와 같은 공사중지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위 피고들이 소외 3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인수하여 이를 완공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 3 회사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판시 12세대의 주택에 관한 권리 및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 대한 위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 등을 포함한 위 도급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위 피고들은 그 때까지 소외 3 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노임과 자재대금채무 및 소외 3 회사가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760,000,000원의 채무 등 위 공사와 관련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위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과 위 소외 2는 소외 3 회사와 피고 9, 피고 10 사이의 위와 같은 권리의 양도 및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각 승낙한 사실, 위 양도약정 후 피고 9, 피고 10은 소외 3 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이어 받아 공사를 계속한 끝에 1992. 3. 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1. 8. 10.부터 1991. 11.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소외 3 회사에게 합계 금 109,2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3 회사와 피고 9, 피고 10 사이에 위 양도약정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3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소외 3 회사에 위 양도의 목적이 된 재산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승낙아래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피고 9, 피고 10에게 양도하는 대신 위 양도약정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소외 2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위 공사와 관련된 노임 및 자재대금 채무등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3 회사가 위와 같이 자금의 부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주택 12세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약정은 소외 3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그 채무총액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위 약정의 체결에 의하여 반드시 원고를 비롯한 소외 3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회사에게 위 양도약정의 체결에 의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첫째, 소외 3 회사가 위 양도약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과 사이의 도급계약상의 지위이고, 또한 소외 3 회사가 위와 같이 자금의 부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주택 12세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양도약정 당시의 판시와 같은 도급계약상의 지위에 관한 객관적 평가액이 위 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인수한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고, 위 양도약정 당시 소외 3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이었거나 위 양도약정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위 양도행위는 소외 3 회사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3 회사가 위 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게 양도한 권리의 객관적인 평가액이 얼마인지(다만 그 평가에 있어서는 소외 3 회사가 위 도급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위 주택 12세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한 후, 이를 위 양도약정에서 위 피고들이 인수한 채무액과 비교하여 본 다음에 위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설사 위 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게 양도된 권리의 객관적 평가액이 위 양도약정으로 위 피고들이 인수한 소외 3 회사의 채무액 상당액이라고 하더라도, 위 양도약정 당시 소외 3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위 소외 2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의 채권이나 위 소외 2의 채권의 성질이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 회사와 위 피고들이 위 소외 2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위 약정에서 위 소외 2의 채무만을 위 피고들이 인수하도록 하였다면, 위 약정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에게 양도된 소외 3 회사의 권리의 위 약정 당시의 정당한 평가액이 얼마인지, 위 양도약정 당시 소외 3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원고의 소외 3 회사에 대한 채권이 위 소외 2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소외 3 회사와 위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소외 2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이 소외 3 회사의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만을 인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한 후 위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양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