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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94
【판시사항】
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 나.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 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병역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국외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연기와 병역면제라는 제목 하에 그 제2항에서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체제나 그 입법취지및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병역면제의 요건으로는 전가족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을 것을 요한다. 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수 있다. 다. 영주 목적의 귀국이나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라는 사유는 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13조 제3항상 국외여행허가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그 성질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후에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갖추어야 할 소극적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사유발생으로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현역입영대상자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가. 구 병역법 (1983.12.31. 법률 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 나.다.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다. 구 병역법시행령 (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3항 / 라. 구 병역법 (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1469),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14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