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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9160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일제시에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 명의신탁에 관한 "나"의 법리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참가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공1995상,650) / 가.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1569) / 나.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25 판결(집19②민65),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8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