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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157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 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세액계산의 특례로서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지,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결손금이 있는데도이를 무시하고 자산소득만을 따로 떼어 합산하여 실제의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까지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58조(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1993.12.31. 대통령령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규정이므로 세액계산의 특례인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앞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하여 주된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연히 당해 소득자별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산되는 것이지,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에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산소득에는 결손금의 통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 / 나. 구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