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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580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들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 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다. 헌법 제11조, 제23조, 제5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 1993.3.23. 선고 92누18498 판결(공1993상,1323), 1994.3.22. 선고 93누18884 판결(공1994상,13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