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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3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의 위헌 여부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위헌 여부 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가.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헌법 제59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787 판결(공1993상,1108),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공1993하,2054) / 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286 판결,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131) / 라.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공1990,282),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공1992,303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