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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402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매수한 징발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보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 또한 징발법 시행 이전에 징발되었던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는 등 피징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은 같은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닌바,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12.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28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