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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1139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나. 교통안전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 부여의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40조 본문, 제69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이를 교부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교육의 이수가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 내지 요건이라거나 그 전제조건이 된다 할 수 없고, 실무상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교육의 이수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위교육의 이수 여하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68조 제1항, 제69조 /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7도2070 판결(공1989,9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